미얀마 긴급 환자 이송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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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얀마에서 우리국민 환자 긴급 이송 시 주요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I. 환자 이송 업체

ㅇ International SOS / 연락처 : (+95)1-657-922, (+82)2-2144-1936

ㅇ 어시스트 카드 / 연락처 : (+82)2-511-1913

ㅇ 플라잉닥터스 / 연락처 : (+82)2-360-2518

※ 에어앰뷸런스 이용 및 이송 후 입원 병원 등 문의 가능

II. 미얀마 사회보장제도(관계법령 : 사회보장법)

  1. 의료보험 및 사회보험(health and social care insurance system) 및 산업재해보험(employment injury benefit insurance system)을 이용할 수 있음.
    (a) 무상 의료 혜택 : 질병에 감염된 경우 허가 받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최대 26주간의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음. 다만, 질병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, 만성질병이거나, 질병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최대 52주 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음(사회보장법 제22조 (a)항).
    (b) 현금 보상 혜택 : 질병에 대한 현금 수당은 질병 상태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피보험 근로자에게 지급되며, 피보험 근로자가 질병 발생 전 최소 6개월을 근무하였고 보험금(Contribution)을 최소 4개월 납입한 경우에만 위 혜택을 받을 수 있음.(사회보장법 제23조 (a)항). 피보험 근로자는 질병에 대한 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이전 4개월 평균임금의 60%에 해당하는 금원을 최대 26주까지 현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(사회보장법 제23조 (b)항).
  2. 또한 재외국민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면, 직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애 보상, 영구장애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    (a) 일시장애 보상 : 피보험 근로자가 직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급여의 감소 또는 중단이 있는 자는 최장 12개월 동안 일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음.(사회보장법 제55조). 의료진단서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동안 무상 의료혜택이 지원되고 직전 4개월 평균임금의 70%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보상 받을 수 있음.(사회보장법 제55조). 12개월이 지나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, 해당 기간 내에 의료진단서에 근거하여 영구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영구장애 보상으로 전환됨(사회보장법 제56조 (b)항 및 (c)항).
    (b) 영구장애 보상 : 영구장애 보상의 경우, 의료 위원회(Medical Board)는 산업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됨.(사회보장법 제57조). 노동능력상실률이 20% 미만일 경우 5년치 월간현금수당(영구장애가 발생하기 전 4개월간 받은 월급의 평균금액의 70%) 총액이 일시불로 지급되고, 노동능력상실률이 20% 이상 75% 이하로 계산될 경우 7년치 월간현금수당이 피보험자의 희망에 따라 할부 또는 일시불로 지급됨.(사회보장법 제58조 (a)항 및 (b)항). 노동능력상실률이 75% 이상으로 계산될 경우 9년치 월간현금수당이 피보험자 희망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불로 지급됩니다(사회보장법 제58조 (c)항).

※ 참고사항
ㅇ 적용 요건 :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외화 또는 미얀마 현지화(Kyats)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한 함.
ㅇ 기타 특이사항 : 해당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를 위하여 사회보장기금 및 산업재해보상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, 혜택에 따라 납부 이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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